요즘 인터넷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보통 1인 창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소득이 생기고 지출도 발생하며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큰 민원이 세금 문제이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세금 절감을 위해 비용 처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 중 개인사업자 카드 등록은 사업 관련 경비 지출 용도로만 사용되는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의 카드를 등록하게 되는데, 증명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됩니다. 사업자로서 부담하는 두 종류의 세금인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해둔 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입력하면 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용 신용카드라고 하면 오해받는 부분이 은행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고, 실제로 사업용도로 사용하실 카드를 선택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우선 카드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니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로 로그인 해주세요~ 메뉴에서 조회/발급→현금영수증에서 사업자신용카드를 클릭하신 후 ‘사업자신용카드 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혹시 공동대표라면 멤버들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대표자 명의나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번호를 이력해 주세요.핸드폰 번호까지 입력하시고 등록 접수만 완료하시면 됩니다. 카드등록은 최대 50개까지 가능하며 등록 페이지에서 현재 해당 사업자로 등록된 모든 카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카드가 하나면 하나만 등록해주세요!여기서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 자체가 사업용 카드로 인정돼 별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법인 임직원 명의의 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한 경우 거래처별 합계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접수가 완료되면 바로 아래 칸에서 카드 등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접수가 많아지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까지 걸립니다. 매입 증빙 처리를 위해 사업자 신청 후 바로 등록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처리가 완료되면 등록 접수 완료라고 표시됩니다. 등록이 완료된 사업용 신용카드는 결제 시 전산정보가 자동으로 홈택스 국세청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매입 증빙이 간편하고 개인사업자가 매입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더욱 편리합니다.카드 안내사항입니다. 등록불가 카드로는 가족명 카드나 기프트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 전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사용내역은 매월 조회 가능하지만 등록일 기준 월 다음달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가능한 기간은 전월 사용내역 조회됩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 카드등록을 완료한 경우 사용내역 조회는 다음달 10월 15일부터 가능하며 조회되는 내역은 9월 1일~9월 31일 말일까지 가능합니다.추후 확인을 위해 조회/발급 메뉴에 있는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으로 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만 체크하여 공제항목으로 변경하여 홈택스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세무사나 미리 알아보고 항목을 정하셔야 합니다.오늘은 개인사업자 카드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세금은 사업을 하면 꼭 알아야 하는 상식 중 하나인데 지출 증빙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최대 한달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