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직접생산확인신청(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은 ‘공학 연구 및 기술 기반 서비스 분야(대분류)’로 1.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 2.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 벤처기업인증연구소 설립 등 02-2060-6164○ 직접 생산 확인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서 신고하고 컴퓨터 및 개발 툴 등에 기초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하여 복수의 생산 공정을 완료한 과제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는 소프트웨어에서 일반 현황 관리 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부탁드립니다.○ 기술인력 확인상 근로자 중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이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도 가능합니다.)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술자, 관련학과 졸업자이면 가능합니다.○ 생산시설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할 컴퓨터가 1대 이상 필요합니다.공공기관 통신유지보수서비스 참여 자격 및 조달청 입찰 참여를 위한 직접생산 확인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문의사항은 천성행정사사무소 02-2060-616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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