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는 알고 있자! “예금자 보호법”

안녕하세요. 특별한 자산관리를 추구하는 자산관리사 김유선입니다.예금자보호법’ 어디선가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정확히 아세요?어렸을 때 만약 내가 이용하는 은행이 도난당하면 그 은행 이용자는 돌을 받지 못할 것인가?은행이 도산하면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오늘은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법이란?금융기관이 예금 등 채권 지급정지 후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해 금융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않는 금융상품?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해서 모든 금융상품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않습니다.한은 – 통화안정증권은행 – 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호공사 예금/채권/양도성예금증서/펀드 / 특정금전신탁 및 주택청약종합저축보험사 – 법인명의의 보험계약, 보증보험, 재보험, 변액보험저축은행 – 후순위채 증권사 – 위에 적혀있는 상품 모두와 랩, CMA, ELS, ELW, 발행어음종금회사 : 종합금형 CMA를 제외하고 모두 예금자보호한도예를 들어 A은행 입출금통장에 400만원, 일반예금에 400만원, 주택청약저축에 4600만원이 있으면 4200만원+1500만원=4200만원을 보호하게 됩니다.어떤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특별한 자산관리는 멀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은 블로그 메인상담 또는 아래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사진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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