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장단기, 무기징역, 병과주의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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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을 모방해 살인 미수에 그친 소년범에게 1심에서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이 선고됐습니다.그런데 선고된 형량을 보면 징역이 장기와 단기로 나뉘어 선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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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징역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하면 가석방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단기의 형량까지는 징역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단기 형량을 채운 뒤 교정 상태나 수감 태도 등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 형량까지 채워야 합니다.단기 형량을 채운 후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면 장기 형량을 채우기 전이라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석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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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형량을 특정하지 않고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로 형량을 정하는 것을 부정기형이라고 합니다.일반적으로 장기, 단기의 구별 없이 선고되는 일정한 형량은 정기형이라고 합니다.부정기형은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선고됩니다.이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경우 장기 15년, 단기 7년까지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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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흉기난동 소년범은 최소 4년의 징역을 채워야 하며, 교화되지 않으면 최대 6년까지 수감될 수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2023년 5월 발생한 ‘대구 원룸 성폭력 사건’ 미수범에게 1심 재판부는 50년에 징역을 선고했습니다.이는 역대 대한민국에서 선고된 유기징역 중 최장 형량에 해당합니다.지금까지는 무차별 살인으로 두 사람을 죽인 중국 동포에게 2019년 징역 45년을 선고한 것이 최장이었습니다.징역, 장단기, 무기징역, 병과주의 50년징역은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으로 구별됩니다.무기징역은 원칙적으로 종신형이며,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을 말합니다.그러나 형을 가중할 때에는 ‘대구 원룸 성폭력 사건’처럼 최대 50년까지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합니다.형법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개정 2010.4.15>※개정 전은 유기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가중 25년까지징역형량에 대해 형법 조항을 살펴보면 ‘징역’, ‘유기징역’, ‘무기징역’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여기서 ‘유기징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형량의 하한만 정해져 있는 경우(예: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형량 상한을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유기징역의 상한 – 30년 이하, 가중하면 50년 이하) 형량의 상한을 「유기」라고 표시하는 것과 동시에, 무기징역은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예컨대 강간죄의 형량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선고할 수 있는 최소 형량(하한)이 3년형 이상이고, 최대(상한) 50년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그런데 또 살인죄의 형량을 보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지 않습니다.살인죄 형량에서 유기징역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징역이라는 표현에 무기와 유기가 포함되어 있고 살인죄 징역형의 상한이 무기징역이기 때문입니다.이 사건 ‘대구 원룸 성폭력 사건’ 미수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한 범죄였습니다.하지만 유기징역의 최대형인 징역 50년형이 선고된 것이었습니다.이처럼 한국은 50년이 넘는 유기징역은 선고할 수 없고, 그 이상의 중대 범죄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반면 미국은 죽기 전에는 끝내지도 못할 수백 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미국과 한국의 형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채택해서 사용하는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경합범의 판결에 대하여(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미국은 여러 개의 범죄를 합하여 양형하는 병과주의를 따르는 ‘영미법’ 한국은 가장 중한 범죄를 중심으로 가중하여 형량을 정하는 ‘대륙법’을 따르고 있습니다.병과주의에 따르는 영미법은 (미국) 죄의 수만큼 징역형이 가해지는 양형 계산법입니다.만약 10년형이 선고되는 범죄를 두 번 저지르면 총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가중주의를 따르는 대륙법은 (한국의)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기본으로 하고 그 형량을 기준으로 1.5배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만약 10년형이 선고되는 범죄를 2회 저지르면 총 1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대륙법은 처벌을 통해 범죄자가 교정 또는 교화될 수 있다고 믿고 다양한 감형 요소를 양형에 고려해 처벌 강도가 낮은 편입니다.징역 장기 단기 유기징역 50년 병과주의 가중주의 본 블로그의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최고의 변호사 사무실 이혼형사전문 박상호 변호사 수원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3층 303호 예약최고의 변호사 사무실 이혼형사전문 박상호 변호사 수원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3층 303호 예약최고의 변호사 사무실 이혼형사전문 박상호 변호사 수원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3층 303호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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